예비군 연차 계산기

📖 사용법
- [달력] 아이콘을 클릭해 전역 날짜를 선택해 주세요.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하단에 예비군 연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역한 연도는 연차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0년차로 표시됩니다.
💡 예비군 훈련
- 우리나라의 현역과 보충역은 복무가 종료되면 전역 후 8년차까지 예비군에 편성돼 복무하게 됩니다.
- 1~4년차는 동원훈련과 동미참 훈련, 5~6년차는 기본과 작계 훈련, 7~8년차는 미이수 훈련을 합니다.
- 학생 예비군은 연차와 관계없이 1년차부터 매년 기본훈련 8시간을 시행합니다.
- 예비군 훈련 입소시간은 오전 9시이며 마치는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 예비군 불참시 병역법에 따라 고발조치 됩니다. (2차 무단 불참시 고발됨)
- 예비군 필수 준비물은 전투복, 전투화, 신분증입니다.
- 훈련 내용은 화생방, 영상모의사격, 개인화기사격, 안보교육, 정신교육, 구급법(심폐소생술), 각개전투, 목진지 전투, 크래모아, 수류탄, 검문소, 시가지전투 총기손질 입니다.
- 2023년 동미참훈련 보상비는 16,000원입니다. (교통비 8100원, 식비 8,000원)
- 2023년 동원훈련 보상비는 82,000원입니다.
- 예비군은 국방부 소속이며 전시 상환 신분은 군인입니다.
- 민방위는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 관련 사이트
- 대한민국 국방부
- 대한민국 예비군
- 예비군 교육 훈령 [시행 2022. 3. 31.] [국방부훈령 제2641호]
- 국방부 민원 콜센터: 1577-9090
💬 FAQ
제대하면 병역의 의무가 끝나는 건가요?
현역복무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병역의무가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병역 종류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이며 전역 후 8년동안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복무하게 됩니다. 이후 만 40세가 되는 날까지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예비군 무단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1~4년차 동원 훈련은 대상자는 1회라도 무단불참시 규정상 형사고발처리 됩니다. 하지만 학생예비군은 동원보충대대에 포함되어 "1차, 2차, 3차" 총 3번의 기회가 있으며 1차와 2차까지는 무단으로 불참해도 형사고발 당하지 않지만 3차를 무단불참 한다면 고발 및 벌금이 납부되고 다시 3차가 훈련이 부과됩니다
예비군 1년에 몇 번 받으러 가야 하나요?
1~4년 차의 경우 동원 훈련 대상자는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하게 되며 동미참의 경우 6시간씩 4일 동안 출퇴근하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후 5~6년 차가 되면 기본 훈련 8시간, 전후반 향방 작계 6시간씩 총 20시간 훈련을 받게 되며 이후 7~8년 차는 훈련이 없고 비상 연락망 점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