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기
- 휴일·연장·야간근로의정의와 기준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 연장근로란 근로자가 법 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휴일근로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이나 사업장에서 합의한 약정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
- 휴일·연장·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임금의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거나, 기본 임금에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1️⃣ 임금의 150%(1.5배) 지급
통상시급 x 1.5 x 근무시간 - 2️⃣ 기존 임금에 50%(0.5배) 가산하여 지급
(통상시급 x 근무시간) + (통상시급 x 0.5 x 휴일·연장·야간근무시간)
- 중복 가산수당 계산하는 방법
- 휴일에 야간·연장근로와 겹치는 경우 휴일·야간·연장 수당 50%(0.5배)가 모두 중복 적용되어 최대 기본급의 250%(2.5배)를 받게 됩니다.
- 1️⃣ 통상시급 x 2.5 x 근무시간
- 2️⃣ (통상시급 x 근무시간) + (통상시급 x 0.5 x 휴일근무시간) + (통상시급 x 0.5 x 야간근무시간) + (통상시급 x 0.5 x 연장근무시간)
- 주의사항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야간·연장·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휴게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 미지급 대상입니다.
- 휴일근로는 시작하는 날이 휴일이어야 하며,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근로는 일반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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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의 종류
시간외근무수당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특수한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위의 세 가지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되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나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해당하는 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의 내용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5인 이상 사업장 : 주휴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0.5 적용, 연차 규정 적용
- 🏠 5인 미만 사업장 : 주휴수당,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해당없음, 연차 규정 적용 의무 없음
휴일근로수당 정의와 계산법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가 휴일에 일을 할 경우 지급되는 추가 수당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평소 일한 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휴일은 법정휴일과 주말(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회사가 정한 휴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계산은 상황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부의 지침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이 10,000원인 직장인이 공휴일에 출근하여 10시간 근로를 했을 경우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수당 “(10,000원 × 8시간 × 1.5(150%) = 120,000”과 8시간 초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0,000원 × 2시간 × 200% = 40,000”을 더해 총 16만원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 휴일근로(8시간 이하 근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한 시간에 대해 기본 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연장근로(8시간 초과 근로):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기본 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정의와 계산법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때 반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 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 기본 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그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 시간당 150%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연장으로 1시간 근무했다면, 연장근무수당은 “10,000 x 1.5(150%) = 15,000”으로 시간당 150%의 수당을 지급 받거나, 기본 시급의 50%인 5,000원을 추가로 가산하여 총 “10,000 + 5,000 = 15,000”을 받게 됩니다.
-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시간
-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통상 시급만 지급됩니다.
야간근로수당 정의와 계산법
야간근로수당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의된 야간시간(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에 근무를 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할 경우 사업주는 야간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 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 기본 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야간시간에 근로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해 시간당 150%의 수당을 지급 또는 임금의 100분의 50을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야간에 1시간 근무했다면, 야간근무수당은 “10000 x 1.5(150%) = 15,000”으로 시간당 150%의 수당을 지급 받거나, 기본 시급의 50%인 5,000원을 추가로 가산하여 총 “10,000 + 5,000 = 15,000”을 받게 됩니다.
-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통상시급 x 1.5 x 야간근로시간
-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통상 시급만 지급됩니다.
FAQ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인가요?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중 연간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생산직 근로자 및 관련 직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총 급여가 3,000만 원 미만이고 월 고정급이 21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토요일은 연장 근로인가요 아닌가요?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40시간을 넘는 시간부터는 모두 연장 근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하게 되어 한 주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연장 근로가 시작됩니다.
공휴일에 일하고 추가로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 근무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최초 8시간까지는 기본 임금의 1.5배를 받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2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한 주에 연장 근로를 12시간 이상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한 주에 12시간을 넘는 연장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연장 근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유연 근무제나 탄력 근무제 등을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주야간 근로를 시키면서 야간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이 상황을 신고해야 하나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야간,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장에서 추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해도 위법 사항이 아니게 됩니다.
토요일 밤 10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8시에 퇴근하는데, 휴일 근로 수당이 추가되지 않는 것이 정상인가요?
네, 정상입니다. 근로 시작이 토요일이므로 연속적인 근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취업 규칙에 따라 토요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에 대해 휴일 근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야간 근로 시간을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나요?
맞습니다. 야간 근로 시간을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업이 야간 근로 시간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여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야간 근로에 대한 정확한 시간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