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연차 계산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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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EXYSOFT

예비군 연차 계산기

예비군 연차 계산기 2023년






📖 사용법

  1. [달력] 아이콘을 클릭해 전역 날짜를 선택해 주세요.
  2.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3. 하단에 예비군 연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역한 연도는 연차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0년차로 표시됩니다.


💡 예비군 훈련

  1. 우리나라의 현역과 보충역은 복무가 종료되면 전역 후 8년차까지 예비군에 편성돼 복무하게 됩니다.
  2. 1~4년차는 동원훈련과 동미참 훈련, 5~6년차는 기본과 작계 훈련, 7~8년차는 미이수 훈련을 합니다.
  3. 학생 예비군은 연차와 관계없이 1년차부터 매년 기본훈련 8시간을 시행합니다.
  4. 예비군 훈련 입소시간은 오전 9시이며 마치는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5. 예비군 불참시 병역법에 따라 고발조치 됩니다. (2차 무단 불참시 고발됨)
  6. 예비군 필수 준비물은 전투복, 전투화, 신분증입니다.
  7. 훈련 내용은 화생방, 영상모의사격, 개인화기사격, 안보교육, 정신교육, 구급법(심폐소생술), 각개전투, 목진지 전투, 크래모아, 수류탄, 검문소, 시가지전투 총기손질 입니다.
  8. 2023년 동미참훈련 보상비는 16,000원입니다. (교통비 8100원, 식비 8,000원)
  9. 2023년 동원훈련 보상비는 82,000원입니다.
  10. 예비군국방부 소속이며 전시 상환 신분은 군인입니다.
  11. 민방위행정안전부 소속이며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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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제대하면 병역의 의무가 끝나는 건가요?

현역복무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병역의무가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병역 종류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이며 전역 후 8년동안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복무하게 됩니다. 이후 만 40세가 되는 날까지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예비군 무단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1~4년차 동원 훈련은 대상자는 1회라도 무단불참시 규정상 형사고발처리 됩니다. 하지만 학생예비군은 동원보충대대에 포함되어 "1차, 2차, 3차" 총 3번의 기회가 있으며 1차와 2차까지는 무단으로 불참해도 형사고발 당하지 않지만 3차를 무단불참 한다면 고발 및 벌금이 납부되고 다시 3차가 훈련이 부과됩니다

예비군 1년에 몇 번 받으러 가야 하나요?

1~4년 차의 경우 동원 훈련 대상자는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하게 되며 동미참의 경우 6시간씩 4일 동안 출퇴근하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후 5~6년 차가 되면 기본 훈련 8시간, 전후반 향방 작계 6시간씩 총 20시간 훈련을 받게 되며 이후 7~8년 차는 훈련이 없고 비상 연락망 점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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