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계산기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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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EXYSOFT

금융투자소득세 계산기

🏛️ 금융투자소득세: 0

🏠 지방소득세: 0

💰 총결정세액: 0

A 그룹 (기본공제 5000만원 대상 그룹)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 (상장주식 장내거래)
  •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한국 장외 주식시장)
  • 국내주식형 공모펀드 (국내 상장주식에2/3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
  • 국내주식형 ETF (국내 상장주식에 2/3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

B 그룹 (기본공제 250만원 대상 그룹)

  • 해외주식
  • 상장 ·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등
  • 채권(CP, CD, 조건부자본증권, 전단채 등)
  • 증권(자본시장법사의 투자계약증권)
  • 집합투자증권 및 집합투자기구(A그룹 제외)
  • 파생상품(선물, 옵션, 선도, 스왑 등)
  •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ELW 등)
  • 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이월결손금

  • 세법상 금융투자 이월결손금
  • 손실 발생 시 5년까지 이월 공제 가능
  • 국내 상장 주식 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함

금융투자소득세 계산기란?

금융투자소득세 계산기는 금융투자에 발생한 수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용한 온라인 도구입니다. 이 계산기를 사용하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금융투자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총결정세액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 계산기는 손해액을 고려한 순소득 계산과 기본공제 및 초과분 세율 차등 적용 등 까다로운 세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1.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2.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3.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 감면세액
  4.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 =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 가산세

금투세 계산하는 방법

금융투자소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A그룹(주식, 펀드 등)과 B그룹(파생상품 등)으로 분류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을 각각의 입력창에 기록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액을 입력합니다. 그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금융투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하여 결과창에 표시됩니다.

  1. A그룹 소득에서 손해액을 차감하여 순소득을 구하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2. B그룹 소득에서 남은 손해액을 차감하고,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3. A그룹과 B그룹의 과세대상 금액을 합산하여, 3억원 이하면 20%,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4. 산출된 금융투자소득세에 10%의 지방소득세를 더하여 총세액을 계산합니다.

주식 투자와 세금

과거 주식투자와 세금관계

주식와 세금의 관계는 정말 복잡합니다. 금투세 논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주식투자자에게 어떤 세금을 매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언제나 세금도 있다는 것!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유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과 주가가 올랐을때 주식을 팔아서 얻는 시체차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식을 갖고 있으면 회사가 이익을 냈을 때 그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배당금에는 '금융소득세'라는 세금이 붙습니다. 이자 수익처럼, 받은 배당금에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금을 내고, 그 이상이면 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주식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팔면 그 차익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먼저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사는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 자체에 붙는 세금입니다.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할 때마다 부과됩니다. 두번째는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이익을 봤을 때 20~25%의 비율로 세금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의 99% 이상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주로 주식을 많이 가진 1%의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 차익의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99%의 투자자가 세금을 내지 않다니... 정말 이상다고 생각될것입니다.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법이 과거 40년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40년전에는 정부가 개인들 한명한명이 얼마나 벌었는지 추적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부가 모든 개인투자자의 수익을 추적할 수 있게 되면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법안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상품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매매차익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분류과세 대상으로 취급되며, 이는 해당 소득들이 다른 종류의 소득과 분리되어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투세는 기존에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를 모든 주주에게 확대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의 도입으로 이제는 국내 주식으로 5,000만원(미국주식 250만원) 까지의 이익은 세금이 없지만 그 이상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22%, 3억 원을 초과하면 27.5%의 세금이 붙습니다.

2025년 이후 적용될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는 분류과세의 일부로서 더욱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투자를 통한 수익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세 분류과세와 종합과세

FAQ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을 모두 팔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을 모두 팔았다면 종전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등)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오. 금융투자소득세는 다른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K-OTC란 무엇인가요?

K-OTC는 비상장 주식의 거래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제도화된 장외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기본공제 5,000만원이 적용되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주식은 의제취득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금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등 기존 금융소득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적금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등 기존 금융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여전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기구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만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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